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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피고는 2011. 3. 15. 이 사건 건물 중 C의 1/2 지분을 D과 공동상속하였고, 2011. 8. 9.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11. 23.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D으로부터 그 공유지분권 행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1. 10. 6. F(G와 동업)과 이 사건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00만 원(매월 1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지층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층 제1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매월 1일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통장에 계좌이체하고(3항), 250만 원은 권리금 100만 원, 관리비 50만 원이 포함된 금원이다(4항), 임차인이 제3에게 양도시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8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3. 10. 8. G(F은 그 무렵 G와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와 이 사건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250만 원(매월 1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지층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층 제2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료 및 시설비, 관리비 총액은 임대인 은행구좌로 입금한다. 실제 매월 임차료는 100만 원이며, 관리비 150만 원으로 총 250만 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12. 31. G와 이 사건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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