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B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2017. 3. 15.경 피고 회사의 직원인 중개보조원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현황이 다음과 같아 실제 월 차임 2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다.
지하 상가: 현재 공실(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 가능) 1층 호프집: 임대 중(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월 차임 100만 원) 2층 고기집: 임대 중(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월 차임 40만 원) 3층 상가(원룸 2가구): 임대 중(각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월 차임 20만 원) 4층 주택: 임대 중(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월 차임 40만 원) 월 차임: 총 220만 원
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B의 대리인인 어머니 G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7억 1,000만 원(계약금은 5,400만 원이고, 중도금 4억 원은 2017. 4. 7., 잔금 2억 5,600만 원은 2017.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같은 날 피고 B에게 가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3. 20.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G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액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당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받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현황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하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