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및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5. 11. 19.부터 2007.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6개월 후인 2006. 5. 19.에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기 전 6개월간(2005. 11. 19.부터 2006. 5. 19.까지)의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하며, 6개월간의 차임 300만 원 중 30만 원은 계약시, 270만 원은 입주시(2005. 11. 19.)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경부터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이라고 한다)에서 논술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07. 초경 원고에게 위 1층을 인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고 한다)에 관한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11. 20.부터 2010.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3. 원고에게 위 지층에 관한 위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만일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지층에 관한 연체 차임 2,0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2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1. 4. 13. 위 계약서를 담보로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