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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2014나4148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2013가단206186 (2014.02.19)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과 같음)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나414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414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0. 0.자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0등기소 2009. 0. 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ccc와 박BB의 조세체납 박BB는 2008. 0. 00. 개업하여 2009. 0. 00.에 폐업한 주식회사 유CC(아래에서는 '유CC'라고만 한다)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로서 유CC를 지배・운영하였다. 00세무서장은 유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유CC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박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 기준으로 0,000,000,000원 상당의 유CC의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세금 및 박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박BB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0. 0.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0억 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09. 0.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박B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0. 0.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을 공제한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0. 0. 당시 박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성립되어 있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는, 박BB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0만 원을 박BB가 운영하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 민DD에 대한 투자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5,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DD이 2008. 0. 00. 유CC에 0억 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0. 0. 박BB로부터 0,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 평가되고,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BB가 민DD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이유cc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1) 피고는, 2000(2000년의 오기로 보인다)년 1월 무렵 박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시 0구 00동에 있는 00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도의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등으로 피고가 이전에 박BB에게 매입을 추천했던 것으로, 피고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전세보증금 0,000만원을 인수하고, 피고와 그의 처가 적금을 넣고 있던 통장을 담보로 0,000만 원을 대출받고 000금고 이사장이던 정EE으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등록세와 법무사 비용 등 000만 원도 모두 피고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수를 하였고, 피고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고). 피고가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해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박BB의 아버지로, 박BB가 살던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옆인 00시 0구 00동 000에서 거주하여 왔고,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유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09. 3. 12.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박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경위, 즉 박BB가 운영하는 유CC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가 박BB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 즉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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