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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02. 19. 선고 2013가단20618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3가단20618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BB

변론종결

2014. 2. 5.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1. 피고와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2.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9. 2. 10. 접수 제6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홀딩스와 박AA의 조세체납 박AA는 2008. 2. 20. 개업하여 2009. 3. 12.에 폐업한 주식회사 ○○○홀딩스(아래에서는 '○○○홀딩스'라고만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다. GG세무서장은○○○홀딩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홀딩스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박A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지세액 기준으로 000,000,000원 상당의 ○○○홀딩스의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세금 및 박AA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박AA의 유일한 재산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7.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의 아버지인 피고 앞으로 2009.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9. 2. 10. 접수 제62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위의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의 납입의무는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박A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박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가. 박AA의 선의 주장

피고는, 박AA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0만 원을 박AA가 운영하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 민DD에 대한 투자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AA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

(1) 주장

피고는, 2008(2009년의 오기로 보인다)년 1월 무렵 박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산 ○구 ○○동에 있는 CC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도의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등으로 피고가 이전에 박AA에게 매입을 추천했던 것으로, 피고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전세보증금 0,000만 원을 인수하고, 피고와 그의 처가 적금을 넣고 있던 통장을 담보로 0,000만 원을 대출받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던 정EE으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등록세와 법무사비용 등 000만 원도 모두 피고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수를 하였고, 피고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을제1-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나 피고의 처가 대출 받은 돈을 박AA의 계좌에 입금하여 매매대금 중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부동산공 인중개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피고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 제반 세금 및 법무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응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사해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제7-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선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고, 악의 추정도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와 박AA의 관계

박AA와 피고는 부자관계이고, 피고와 이FF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옆 지번인 부산 ○구 ○○동 ○○-○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피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박AA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박AA에 관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비정상적인 매매계약 박AA는 2008.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남짓 지난 시점으로서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니, 계약체결일은 2009. 2. 2.이고, 그날 계약금 0,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잔금을 2009. 2. 10.에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는 2009. 2. 9.에 단 한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금전 수수 내역이 다르고, 이와 같이 거래하였다면 굳이 2009.2.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이 2009. 2. 9.자로 작성하면 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박AA는 전세보증금을 0,000만 원으로 책정한 다음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다음, 상당 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가 매매대금 중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의 수수는 은행의 통장거래로 이루어지지만 그 0,000만 원은 2009. 2. 9.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이고, 그 돈은 중 0,000만 원은 위 대출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09. 2. 13.에 바로 상환되며, 나머지 000만 원도 2009. 3. 25.까지 모두 상환되고, 매매대금 중 000만 원의 수수내역은 나타나지도 않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나 대출금의 상환과정이 비정상적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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