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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05 2013노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2013고합61) 판시 제4, 7항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Q의 증언 및 Q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2013고합69)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2013고합61) 판시 제4, 7항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피해 여성들에게 음란한 음성을 보내고, 쫓아다니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괴롭혔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협박을 저지르기까지 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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