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게 2회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