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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27 2013노348
강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 및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고 정신지체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다른 짓은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협박과 욕설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고인을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기로 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상조차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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