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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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