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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C, F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7, 410, 466, 727, 784, 844』 피고인 A, B는 제주지방법원 카합238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으로의 출입 및 공사방해가 금지된 자로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인

E는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형의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F, G의 2012. 1. 26.자 해상공사 방해 및 피고인 A, F의 경범죄처벌법위반 2012. 1. 26. 08: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앞 해상에서는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중에 투하된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이하 TTP라고 함)를 이적하는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공사에 반대하는 피고인 F, G 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해군지지 결사반대’, ‘해양공사 불법 감시단’ 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카약 8대에 나누어 타고 강정포구를 출발하여 작업 현장에 있던 서귀포해양경찰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해상에 설치된 부표 등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음) 이어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이 타고 있는 카약 4-5대와 합세하여 이적 작업을 하는 바지선 크레인 작업 위험 반경 내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공사업체 직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 와이어를 잡고 매달리고, 바지선에 설치된 사다리를 올라가 승선을 시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K, L, M 등과 카약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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