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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슨(방파제 기초를 위해 해저에 투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위 5명은 2012. 9. 6. 06:0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에 있는 케이슨 제작 공사장 펜스 바깥쪽에 이르러, 일행 5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은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하여 위 공사장 내 해안에 접안해 있는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 잠수하여 수중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선으로, 갑판에는 직원 5명이 상주할 수 있는 방, 부엌, 화장실 겸 욕실을 갖춤 선명 :

G.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고 한다

에 접근하여 승선하고, 나머지 2명은 미리 소지하고 간 절단기로 공사장 동쪽에 설치된 높이 약 4m 가량의 펜스 하단부의 볼트와 철사를 잘라 뜯어내어 통로를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한 다음 바지선 갑판 입구의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출입문을 열고 갑판 위로 올라가 크레인 활차 점검대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 후 D, E, F는 2012. 9. 6. 08:00경까지 갑판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8:50경까지 크레인 꼭대기에 머물며 이 사건 바지선을 점거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태아건설이 관리하는 케이슨 제작장 바깥쪽 펜스 및 이 사건 바지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바지선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주식회사 태아건설의 케이슨 안전 발판 수리보수 업무와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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