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25 2018가단107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와 동일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C 자신에게 배분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바, 청구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