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서대문세무서 B 부동산 공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이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고양시 덕양구 D외 1필지 E 제씨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2. 채권최고액 11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9. 공매공고(관리번호 B)가 되어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2016. 2. 4. 아래와 같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분액(원) 1 체납처분비 4,235,980원 4,235,980원 2,3,4 피고 40,000,000원 23,537,676원 3 서대문세무서 44,862,690원 43,325,014원 3 원고 91,022,089원 52,696,940원 3,6 덕양구청 51,950원 46,800원 합계 123,842,410원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임대차계약일 2013. 6. 20. 전입 및 확정일 전입 : 2013. 8. 9. 확정 : 2013. 7. 9. 보증금(차임) 4000만원(차임 40만원) 계약금, 잔금 400만원, 3600만원 한편, 피고는 C과 사이에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배분요구서의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7. 9. 확정일자를 받고, 2013. 8. 9.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의 목적이 아닌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배분받은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