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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6. 14. 선고 2006가소255661 판결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국승]
제목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

요지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주문

1.원고의 주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분 및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주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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