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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4가단48561
청구이의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승계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4. 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3. 6. 24.경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1999. 12. 30. 이에 관한 채권(원금 4,537,648원, 이자 1,546,538원 합계 6,084,186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경 이 사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3.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소29280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7.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1,935,887원 및 그 중 4,537,648원에 대하여 2008.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8. 5. 7.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2. 9. 2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 에 기하여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282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상법 제64조), 적어도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인 199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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