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0. 8. 14.경부터 2011. 5. 3.경까지 이미 오토바이 276대를 수입하였고, A이 2011. 6. 22. 구속되자 A이 29대의 오토바이를 주문해 둔 사실을 알고 이를 독자적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A이 그 무렵 ‘H’ 명의로 이미 주문해 놓은 29대의 오토바이 중 14대와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오토바이 11대, 제트스키 1대의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한 다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50cc CREA SCOOPY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 25대, 제트스키 1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8~10, 15, 16,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