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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7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A는 이탈리아에서 제조한 마 세라 티, 페라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직영판매 영업담당 이사 겸 영업지원 팀 팀장으로 자동차 인증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 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A에서는 2011. 11. 22. 경 페라리 H 모델, 2013. 3. 22. 경 후속 모델인 페라리 I 모델, 2016. 2. 19. 경 후속 모델인 페라리 J 모델의 인증을 받았으나, 위 차량들의 엔진 분사방식이 GDI 방식( 직접 포트 분사 엔진) 이므로, 2015. 1. 1.부터 출고되는 GDI 방식 휘발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입자 상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5. 5. 21. 경 페라리 I 모델 1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대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페라리 배출가스 인증 부적합 자신신고 건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1조 제 4호, 제 48조 제 2 항 피고인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1조 제 4호, 제 4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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