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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77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12. 부산 남구에 있는 감만부두에서 야마하 C 125cc 이륜자동차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925대의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내역, 각 자료송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 이륜자동차 판매대금 입금계좌 내역, 피의자 이륜자동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수입신고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21, 27, 28, 4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900대가 넘는 외제 오토바이를 수입해 판매함으로써, 10억 원이 넘는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6억 원이 넘은 매출을 올렸던바, 규모에 비추어 동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던 유사 사건들에 비해 사안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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