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8억 1,07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7. 1. 2.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법규 및 인증 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8. 10. 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 물류 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회사에서 2002.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5.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 물류 팀 팀장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5. 8. 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일 시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주문 물류 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및 소음 진동 관리법위반 자동차 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 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평택시 F G㈜ 야적 창고 또는 화성시 H I㈜ 물류센터에서, ‘J’ 차 종의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 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5.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변경 미 인증, 다만, 순 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