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30 2019가단1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삼척시 D 지상 목조주택 43㎡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삼척시 D 지상 목조주택 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20. 11. 1.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3.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1.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4. 11.자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8. 3.분부터 2019. 5.분까지의 합계 300만 원과 2019.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