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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1 2019가단2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3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9. 2.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23.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과 2018.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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