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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19가단12583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800,000원 및 2020. 1.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3.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600만 원, 월 차임 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3. 27.부터 2021.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8.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30,800,000원을 지급하며, 2020.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 주장의 차임 연체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차임 등 완납을 위한 기한을 허여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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