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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2014. 11. 3. 경부터 그해 11. 17. 경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해 11. 17. 경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무렵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이라고 하고, 이하 피해자 회사 상호 중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피해자 AIA 생명보험 담당자에게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해 11. 27.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2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40,000원,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1,108,719원을, 그해 11. 28.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120,000원, 피해자 AIA 생명보험으로부터 360,000원을, 그해 12. 1.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900,000원을, 그해 12. 3.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45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298,7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트 및 간호 기록지 사본, 압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진료기록,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 금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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