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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AIA 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A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3. 3. 26.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 등이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입원한 다음, 2013. 3. 26.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일산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9. 보험금 명목으로 625,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남양주시 소재 E 병원, F 병원, G 의원, H 정형외과의원, 인천 소재 I 병원에 통원치료 등이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입원한 다음, 피해 자인 위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844,818원을 지급 받았다.

2. 딸 J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 딸 J 명의로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A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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