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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 18: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25에 있는 호계 2동 복지회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범계 사거리 방면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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