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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8:2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조합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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