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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8:15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85에 있는 광주 폴리텍 대학 옆 다리 위 도로를 운 암사거리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진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22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 비 1,470,731원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337,7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교통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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