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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8: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 우체국 앞 도로를 시전 삼거리 쪽에서 신기 파출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자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와 같은 피해자 F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0,110원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4,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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