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효영닷컴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영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1.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12. 10. 11.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효영건설은 효영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위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 및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10.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효영건설,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24898호), 목적 견고한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을 2012. 10. 11.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4. 30. 효영건설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 중 1,322㎡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④항은 ‘토지 분할은 첨부한 도면(별지3과 같다)에 의거한다.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고, 효영건설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마치고, 2013. 6. 3. 분할 전 경기 가평군 B 임야 5,115㎡를 경기 가평군 B 임야 3,793㎡와 C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 한 다음 2013. 6.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