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 E과 사이에 분할 전 경기 가평군 D 임야 12,0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000분의 3,734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03. 12. 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9. F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12,000분의 8,266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2. 27.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6319호로 공유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인 2014. 11. 1. 분할 전 토지 중 3,735㎡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8,265㎡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경기 가평군 D 임야 3,735㎡ 및 G 임야 8,265㎡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D 임야 3,735㎡(이하 ‘피고 소유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G 임야 8,26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제1토지 및 경기 가평군 C 임야 121,838㎡(이하 ‘피고 소유 제2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바.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도보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사.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2012.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나무 등을 식재하지 않았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