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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82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 수입하는 물품에 맞는 HS코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품목분류 코드)로 신고를 하였고, 다른 HS코드로 신고하여 부정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HS코드의 분류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를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인증시험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득한 물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가) 피고인 A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쪼개어 신고하여 부정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16. 이태리 아르테미데(ARTEMIDE)사로부터 조명기구[모델규격 HAl70W(E27)] 1개, 미화 101.17불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함에 있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전기안전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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