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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18 (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램프들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램프들을 수입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령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등을 면제받은 경우가 아닌 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동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그 면제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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