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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90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변경 전 상호 ‘D’)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전기마사지기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전기마사지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인 E 발욕조를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F'에서 제조하였음에도 중국 제조업체인 ’Zhejiang Haozhonghao Health Product Co., Ltd'에서 제조한 것처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3. E 발욕조 2개(물품원가 456,356원, 시가 678,092원 상당)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구비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E 344개(물품원가 95,262,141원, 시가 141,548,480원 상당)를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안전인증 관련)

1. 고발장 및 관련 첨부서류, C 수입실적, 전기맛사지기 및 발욕조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순번 25, 32번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 순번 19번에 대하여 벌금 150,000원,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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