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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4. 15.경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천 연수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1. 06: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그곳 당직근무자인 검찰서기보 G 등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자수를 한다고 하면서 당장 구속을 해 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인 위 G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검사시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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