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229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6.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D가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51동 9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1668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4.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과 F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