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693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밸류메이커스홀딩스(이하 ‘밸류메이커스’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5. 1. 13.자 2015차9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밸류메이커스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구 신당동 773 지상의 맥스타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자 2015타채99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90,582,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하는 것으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밸류메이커스가 2012. 7. 27. 피고의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매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에 갑 제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밸류메이커스가 피고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