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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263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7134 판결). 나.

원고는 2015. 12. 23.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피고들별로 각 25,736,862원으로 정하여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5타채20491)을 받았다.

다. D는 피고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자신이 발명한 상품을 피고들이 특허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와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금 등을 청구할 채권이 있고,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하여 1의 나항 기재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각 25,736,8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 및 범위는 요건사실로서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고). 그런데 D가 피고들의 이사라는 사실과 갑 제2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나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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