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9가단202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9. 선고 2015가단23560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3560 손해배상(지) 사건에서 2017. 11. 9. ‘피고에게, 원고 B은 소외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A는 원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8.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제933호로 공탁자 원고들,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위 공탁일인 2018. 3. 2.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3,496,027원[= 3,000,000원 × 0.05 × (2년 138/365) 3,000,000원 × 0.15 × (113/365)](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회수한 결과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