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11. 6.자 증여계약을 93,325,518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101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C, B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0,957,858원 및 그 중 30,560,958원에 대하여 2001. 10. 16.부터 2002.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아들 D과 2012. 3. 20. 혼인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양도통지하였다. 라.
B는 2014. 1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단양농업협동조합으로 된 2010. 4.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원이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연화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창고 82.41㎡(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단양군 E 임야 69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15,420,000원, 별지 목록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