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20가단209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합1825호 및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2.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망 F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합1825), 위 법원은 2010. 10. 1. ‘소외 회사와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1.부터 2009.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와 F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030], 항소심 법원은 2011. 2. 10. ‘소외 회사와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1.부터 200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2. 6. 망 F과 사이에, 피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소외 G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망 F의 피고에 대한 25,000,000원의 분할변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당사자들(채권자 : 피고, 소외 H,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 망 F,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2013. 1. 31. 현재까지의 원리금 174,844,384원 = 원금 102,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