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3852(본소)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3852호로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3869)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11,7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나4970(본소), 2016나50(반소)으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7다8159(본소), 2017다8166(반소)으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12. 상고가 기각되며 그 무렵 이 사건 관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174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금 16,541,014원을 2017. 5. 31.까지 계산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은 16,540,214원으로, 위 공탁금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위 사건에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결정에 따른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