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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35307
용역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2016. 5. 27...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기장료 등 용역대금 1,000만 원 부분 피고 B은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B과 사이에 D 주식회사에 대한 기장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장업무를 수행한 자인데, 원고는 2012. 6.경 피고 B과 사이에 미납된 기장 용역대금을 2,015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2. 7. 25.까지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4. 6. 및 7.경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015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 1,000만 원이 미지급 상태인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금 2억 원 부분 원고는 2011. 10. 1. 피고 B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6.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되 변제기를 2013. 8. 1.로 정하고,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관련 용역대금 1억 원 부분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중구 E의 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종합소득세 등의 절세 대책 및 신고서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소득세 중 절세된 금액의 10%를 용역수수료로 합의하였다가, 2012.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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