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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03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07. 7. 31.부터, 나머지 1억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7.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6. 5.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5. 피고 굿모닝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찬동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2007.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위 5,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피고 B은 위 2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7. 6.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2007. 7. 30.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07. 8. 1.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B은 위 2007. 6.경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7. 31.부터,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07. 8. 1.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8.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회사는 2006. 12. 5.자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과 각자 위 2억 원 중 지급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7. 6.경 합의에 따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8. 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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