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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0477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대여금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B의 동생으로 B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D의 회계장부에 대한 기장업무, 법인세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기장료 등 용역대금 확정 원고는 피고 및 B과 사이에 2012. 7.경 원고가 그 당시까지 수행한 D 기장업무 등에 대한 용역대금을 20,15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용역대금을 2012. 7. 2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 확정 1) 원고는 2011. 12.경 피고 및 B과 사이에, 피고 및 B이 신축하는 서울 중구 E 지상의 빌라와 관련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절세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B G H I B C A E 2) 원고는 2012. 7.경 피고 및 B과 사이에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을 1억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원고는 2013. 5. 31. 위 용역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장료 등 용역대금 및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 청구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상법 제57조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에게 기장료 등 용역대금 20,15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원(= 20,150,000원 - 10,150,000원)과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용역대금 1억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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