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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8494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B과 사이에 2012. 3. 10. ‘영천 C 공장설립승인 및 산지전용허가도서작성외 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9,5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 ‘영천시 C 공장설립변경승인 및 개발행위, 산지전용 외 인ㆍ허가변경설계도서작성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B은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서의 당사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영천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 등을 하였고, 영천시장은 공장신설변경승인 등을 한 사실, ④ B은 2014. 10. 30.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의 잔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11.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의 업무대행인으로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 ⑤ 원고는 위 확인서 내용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2014. 10. 31. 500만 원, 2014. 11. 5.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3,000만 원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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