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3. 07:57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3:30경 성남시 F 소재 공사현장 도로변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신용카드 2매(신한카드, 기업은행 카드)와 피해자 I 소유인 신용카드 1매(신한카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3. 13:42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 편의점에서, 막걸리 2개, 도시락 1개, 음료수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위 1.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5,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막걸리 등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같은 장소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7보루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8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8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M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