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94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4. 16:5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에 있는 신한은행 모란역지점에서, 피해자 C가 위 은행 ATM 기기 위에 놓고 간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약국에서 116,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7:25경 성남시 중원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50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나.
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나.
의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결제하고, 위 제나.
의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2015고단181』 피고인은 2015. 1. 22. 11:50경 성남시 중원구 J 앞길에 주차된 K 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자료
1. I 매출장부
1. F약국 영수증 『2015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