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55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0,510원과 이 중 41,006,702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갑호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28.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아 연체하여 청구금 상당 채무원리금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만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트릴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는 사업상 동업 관계에 있던 B에게 대출을 위해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주었을 뿐 구체적인 대출기관과 금액은 몰랐다며 다툰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기관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B에게 대출을 위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