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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107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7,466,764원 및 그 중 267,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은 2016. 2. 19. 청주시 흥덕구 D 대 579㎡, E 도로 16㎡(이하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2,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 C은 2016. 2. 29. 위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이 2016. 4. 7. 사망하여 원고가 망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설자금 명목으로 267,000,000원을 대출개시일 2016. 9. 9., 대출만기일 2018. 9. 9., 이자 연 6.5%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9. 80,100,000원, 2016. 12. 20. 66,750,000원, 2016. 12. 30. 40,050,000원, 2017. 1. 26. 53,400,000,000원, 2017. 6. 1. 26,700,000원, 합계 267,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약정서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4. 19.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7. 5. 4.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이 완공되었고, 2018. 1. 31. 위 빌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F의 채권자인 G의 신청에 따른 2018. 1. 29.자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47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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