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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 E, F 등은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위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 D 등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E에게 연결해주는 역할, E는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 할부 금융 대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화물차량을 출고하는 역할, F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 금융 대출계약의 채무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10. 24.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25-15 대지빌딩 2층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H 25톤카고트럭을 구입하여 서광운수 주식회사에 지입한 후 기사로 근무할 것처럼 위 트럭 구입자금 1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그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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